웨딩업체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딩업체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환
  • 조회수 : 2,294회
  • 작성일 : 11-11-29 17:30:28

본문

2011년 11월 12일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웨딩컨설팅 업체에 찾아가 업체설명을 듣고 총금액 240만원 정도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그 후 4일후 2011년 11월 16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환불을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드레스를 보거나 어떤부분도 선택한것 없이 설명만 듣고...  드레스와 스튜디오 사진들만 봤는데... 그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20만원은 환불을 불가하고 위약금40만원을 요구를 하면서 40만원을 빨리 입금을 해야하고 더 늦어지면 위약금 금액이 계속 올라간다는 말을 플레너에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업체에서 저에게 말한 계약금미반환과 위약금청구와 내용이 맞는건가요? 4일만에 계약금 환불도 안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웨딩컨설팅업체와 계약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하시는 과정에서 위약금으로인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본인사정으로 해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수 있으며 또는 총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반환에 대한 권리 주장은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352 기타 박지은 2012-01-31
13351 금융 김경희 2012-01-31
13349 digital 강용미 2012-01-31
13347 통신 이규성 2012-01-31
13346 기타 이소영 2012-01-31
13344 생활가전 전옥희 2012-01-31
13342 기타 송은혜 2012-01-31
13340 유통 김순 2012-01-31
13339 기타 김지영 2012-01-31
13337 생활용품 조진희 2012-01-31
13336 기타 서유정 2012-01-31
13335 digital 방금혁 2012-01-31
13334 기타

처리

**
서동식 2012-01-31
13333 기타 김자영 2012-01-31
13332 통신 이장춘 2012-01-31
13331 기타 엄용식 2012-01-31
13330 기타 안정민 2012-01-31
13327 기타 이혜옥 2012-01-31
13325 digital 서종구 2012-01-31
13323 통신 박기주 2012-01-31
13322 통신 이창훈 2012-01-31
13321 기타 김지훈 2012-01-31
13320 기타 김지아 2012-01-31
13319 기타 황원정 2012-01-31
13318 생활가전 안병인 2012-01-31
13317 기타 김지은 2012-01-31
13316 건설 정승희 2012-01-31
13315 기타 라은미 2012-01-31
13314 해결&감사글 강민경 2012-01-31
13313 식음료 신민정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