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반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반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식
  • 조회수 : 1,261회
  • 작성일 : 12-03-22 19:53:02

본문

3월 19일날 중고자동차상사에서 2009년식 11인승 그랜드카니발을 구입하였습니다.
차량사고경력조회상에서도 무사고로 나오고 시승운전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믿고 구입하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부터 차량맨뒷좌석 밑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심합니다.
중고자동차거래상에는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요...
중대결함이 아니면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자동차의 이상증세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49 기타 신승수 2012-02-03
14148 기타 조성경 2012-02-03
14147 통신 박은경 2012-02-03
14146 통신 이혁주 2012-02-03
14141 기타 윤호성 2012-02-03
14136 생활용품 진한석 2012-02-03
14133 기타 최낙범 2012-02-03
14132 생활용품 정유선 2012-02-03
14127 생활용품 황영실 2012-02-03
14124 통신 주순옥 2012-02-03
14116 생활가전 조현주 2012-02-03
14115 기타 박황민 2012-02-03
14113 digital 윤주희 2012-02-03
14110 건설 권영섭 2012-02-03
14103 통신

처리

**
김재홍 2012-02-03
14102 기타 이은정 2012-02-03
14101 자동차 이호정 2012-02-03
14100 통신 최남열 2012-02-03
14099 기타 김희성 2012-02-03
14098 기타 이현수 2012-02-03
14097 기타 정인선 2012-02-03
14096 기타 김미영 2012-02-03
14095 생활가전 신현경 2012-02-03
14092 기타 전명진 2012-02-02
14087 digital 김호준 2012-02-02
14086 기타 김주영 2012-02-02
14083 생활용품 김용우 2012-02-02
14078 식음료 김명자 2012-02-02
14077 통신 이혁주 2012-02-02
14076 유통 김아람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