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여행상품(리콜) 베트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정아
- 조회수 : 379회
- 작성일 : 12-03-12 11:27:44
본문
밤늦은 시각에 베트남에 도착해 현지가이드 한국가이드 두명이서 우리를 호텔로 인계하고
하룻밤 잠을 청한뒤 그다음날 아침 하노이로 가는도중에 3시간반을 차를타고 조각배를 타고 구경도 하고
저녁을 먹으려 그냥 하루를 보냈다. 한국가이드는 도대체 베트남에 대해 우리에게 뭘 교육받고 설명을
해주는건지 참 어이 없었다. 베트남에 온지 팔개월되었다고 하면서 가이드는 뭐 아무 자격없어도 할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문제는 그다음날이었다. 하룽베이 구경을 하는건데 하루종일 거의 배를 4시간 가량 탄다고 했다
아침에 9시쯤 떠나 배를 타고 가는도중 안개도 끼고 재미도 없고 하여 노래방이나 틀어달라고 하여
한30분쯤 놀았다고 놀고 나니 뭔 배에서 물고기를 사라고 했다. 일명 다금바리 요즘 다름바리가 비싸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삼십만원을 내라고 했다. 삼십만원을 내고 사온것은 손바닥보다 조금 큰접시로 두접시!!!
" 이게 다금바리 맞아요? 어떤게 다름바리예요~~ 내가 먹어본 다금바리랑 맛이 비슷한게 하나도 없네요?
하니 한국 가이드 맨 끝에줄이 다금바리고 다른거강 섞여 있습니다. 이리 답변을 하드라구요
양도 너무 적도 먹을것도 없구 한국에세 삼십만원어치 9명이서 먹으면 일식집가서도 충분히 먹을수
있는 돈인데 아깝긴 했어요 그것도 그렇다 쳐요
잠시후 보트타구 원숭이 나오는 데를 구경한다고 다 구명쪼끼 입구 나오라 하드라구요
그래서 가방을 메고 나오는데 베트남 현지 가이드가 가방 두고가요 하길래 좀 의아하긴 했지만
한국가이드까지 두고가도 쟤네들이 다 지키니까 걱정 말라구 한국가이드까지 말하길래 보트가 엄청
위험한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 다른 여성분들은 가방을 다 메고 다니는 거예요 좀 이상하긴 했죠
그래서 구경하고 돌아와서 사진기사가 사진도 찍어주고 하길래 수고했다고 팁을 준다고 한언니가 지갑을
여는 순간 오만원짜리와 달러가 없어진걸 알았죠 다른사람들도 다 \확인하니 조금씩 몇십반원에서 몇만원까
지 다 빼갔드라구요 우리가 모를줄 안거죠
그래서 배에서 고성이 오가고 한국가이드한테 돈이 없어졌다고 공안에 신고하라고 하니
이가이드는 현지가이드 손버릇이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둥 쟤를 조심하라고 했다는둥 그제서야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섭고 공포감도 들고 여하튼 공안에 신고하라고 했더니
현지가이드가 우리보고 자기네들을 다 뒤지래요 그래서 안뒤지고 공안 올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죠
그랫더니 공안 올동안 우리는 아침먹고 회 조금 먹고 점심굶고 저녁까지 기다린거죠
그동안 모두투어 책임자 오라고 몇번을 얘기하고 한국가이드 베트남 말도 한줄도 모르고 현지가이드한테
휘둘리는 꼴이란 정말 어이 없었습니다. 공안이 와서 조사한다고 몸 수색하고 소리소리 지르고 배선장
담배피면서 소리질러 대고 우린 정말 여행이 여행이 아닌 거죠
하루종일 배만 8-9시간을 배에서 있으니 이제는 멀미가 나더라구요
속도 뒤집히고, 그래서 다른언니들이 화가나서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구 때려 치자고 우리끼리도 얘기가
나오는데 속좋은 분들이 또 그래도 여행인데 가는데 까지 가보자고 하여
공안에 수색해도 나오지 않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도 들리고 여하튼 배선주가 돈을 물어 준다고
하대요 그래서 호텔로 돌아 왔어요
호텔에서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보니 우리가 묵을 호텔도 이름도 틀리고 오늘할 맛사지샾도 예약이 취소구
겨우 겨우 찾아서 지저분한 맛사지 받구 저녁을 먹으러 가니 거기도 예약했다는데 주인이 바뀌어서
취소가 되었다네요
참 요즘 모두투어는 가이드 교육도 안시키나봐요
여행객들이 그렇게 위험에 처해도 누구 하나 나와보지도 않구
참 어이 없는 여행사드라구요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십만원 물어 준다네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한국사람을 봉으로 아는 베트남 현지도 그렇지만 가이드 잘못만나 개고생한 우리들에게 십만원 물어준다는
모두투어 정말 분합니다. 우린 여행경비 모두를 환불해줄것을 요구합니다.
- 이전글프린터 구매를 했는데... 12.03.12
- 다음글국비지원학원 환불관련 12.03.12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여행중 제대로 교육받지못한 가이드로 인해서 현금갈취까지 당하시고 여행이 엉망이 되었다니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하며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