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교체후 발생한. 문제해결 불이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넥센타이어 ] 타이어 교체후 발생한. 문제해결 불이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호민
  • 조회수 : 1,701회
  • 작성일 : 26-04-30 17:09:33

본문

렌탈로. 타이어을 교체하면서. 얼라이먼트비용도 함께. 지불하는 조건으로. 교체한지. 45일. 지나. 뒤바퀴 양쪽다 안쪽철심이. 보일정도로. 마모되서.  교체한. 대전 내동 넥센대리점에. 가더니. 얼라이먼트가. 잘못되서. 그렇다고. 중고 타이어로. 교환해주었어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해  교환해줄것을 요청하니.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해결못해준다고 해서. 그럼. 나도. 할부비용을 못낸다고. 대치중인데. 계속. 결제 안하며 법적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데. 많이. 알아봐는데 이건 얼라이먼트을. 잘못해서. 그런것같다고 합니다. 본사는. 대리점실수로. 얼라이먼트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하고. 대리점측. 얘기만듣고.  소비자. 잘못이라고만. 단정짖고. 더이상. 제 얘기을. 듣질 않아요.  2번이나. 본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어떡해야되는지요
중고로. 바꿔준. 타이어는 지금. 60 일까까이. 지났는데도 전혀 이상없이. 잘. 쓰고 있어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71 통신 신정호 2012-02-03
14265 기타 송효진 2012-02-03
14261 기타 김선미 2012-02-03
14260 유통 윤정환 2012-02-03
14259 digital 안규광 2012-02-03
14251 건설 김상진 2012-02-03
14249 기타 김대광 2012-02-03
14247 기타 김미영 2012-02-03
14246 통신 김기홍 2012-02-03
14245 기타 박용섭 2012-02-03
14244 생활용품 유민희 2012-02-03
14243 통신 배두정 2012-02-03
14242 자동차 최진영 2012-02-03
14241 digital 이상삼 2012-02-03
14240 digital 신호진 2012-02-03
14239 기타 강수경 2012-02-03
14238 통신 정성미 2012-02-03
14237 식음료 김유경 2012-02-03
14236 digital 오상혁 2012-02-03
14235 유통 최승은 2012-02-03
14234 통신 박신영 2012-02-03
14232 통신 김성우 2012-02-03
14228 생활용품 이경 2012-02-03
14226 기타 박제상 2012-02-03
14223 기타 정정우 2012-02-03
14221 유통 김태환 2012-02-03
14220 통신 최승환 2012-02-03
14219 통신 하상문 2012-02-03
14218 유통 조예경 2012-02-03
14217 통신 박미희 2012-0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