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물품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 물품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847회
  • 작성일 : 12-02-06 15:50:35

본문

준앤줄라이라고 하는 행사대행업체 담당자 김**이라고 합니다.<BR><BR>12월9일 80건 정도의 대량 택배를 발송했고 그중에 한건이 직도 못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BR><BR>한직택배에 전화의뢰를 하였는데 일주일이 넘에 아무런 답변이 없어 글을 남깁니다.<BR><BR>매일 상담원과 통화하면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만(3일째 3명의 상담원)하고 아무도 연락이 없고,<BR><BR>발송한 영업소 직원도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알아봐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BR><BR>일주일 내내 연락하다 오늘 다시 연락해도 본사 전화연결은 되지도 않고,<BR><BR>영업소 전화도 연결이 안됩니다.<BR><BR>분실이 되었으면 분실이 되었다, 아님 아직도 찾고 있다라던가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BR><BR>택배회사가 소비자의 물품을 분실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