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맥슈즈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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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맥슈즈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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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옥지해
  • 조회수 : 983회
  • 작성일 : 12-01-12 18:05:57

본문

2011년 12월 31일
www.macshoes.co.kr 인터넷 쇼핑몰 맥슈즈에서
9만원짜리 운동화를 주문하였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배송되지 않아 전화를 하였더니, 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늦게 도착하는 거라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쇼핑몰의 홈페이지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지 등등의
기록들이 있었고, 상품 후기에도 여러 글이 있었기에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맥슈즈를 검색할 경우, 무려 프리미엄 링크로 뜨기까지 하여 의심이 사그라들었죠.

그런데 1월 12일, 아직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보았더니
저와 비슷한 수법으로 당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달이 넘도록 배송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주문하시고
아직 배송받지 못하신 분들도 여럿 있더군요.
(이미 경찰에 접수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12일 오후 5시경 통화를 하였더니, 고객명을 물었고 고객명을 말해주었더니
이번주 토요일에 받아볼 수 있다고 하기에 그냥 환불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7시에서 8시 사이에 입금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역시 미심쩍습니다.

환불을 받던 못받던,
일단 허위사업자등록번호 사용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허위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받은 것에 관해서
불법개인정보수집의 명목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10월에도 사기를 한번 당했던 터라, 적은 돈이지만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배송지연으로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업체 소재지의 세무소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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