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CD tv 화면 이상으로 as 접수 했더니 수리비가 무려 43만원 이라 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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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LCD tv 화면 이상으로 as 접수 했더니 수리비가 무려 43만원 이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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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형진
  • 조회수 : 3,144회
  • 작성일 : 12-01-10 1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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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이 뿌옇고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삼성서비스에 수리

요구를 했는데요, 패널이 고장 났다고 하면서 수리비 43만원을 요구합니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업체쪽 말은 보증기간이 3개월 더 지났기 때문에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애지중지,, 재산 목록으로 들어갈 만큼 큰 결정으로 산, tv가 체 3년이 안되 고장이 났는데

43만원의 수리비를 어느 누가 선뜻 내놓는단 말입니까..?

아무리 읍소를 해도, 보증기간만 들먹이는 삼성의 태도에 증오가 들끓어 오르구요,

세계 초 일류를 지향한다던 삼성은, 이런 기본적인 고장부터 잡고, "윤리경영" 운운 했슴 합니다..

아주 치가 떨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한 고가의 TV의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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