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헤어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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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인숙
- 조회수 : 1,380회
- 작성일 : 12-07-27 13: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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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미용실에서 자녀분이 방학을 맞아 잠시 퍼머를 했는데 하루만에 풀려 시술후 또다시 풀려 방문하셨는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손상이 아니라 퍼머가 풀린경우에는 재시술을 요청하셔야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