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수심전문기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채권수심전문기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금주
  • 조회수 : 1,410회
  • 작성일 : 12-04-04 14:36:47

본문

며칠전 채권수심전문기관 ㅎㅅㅍ 심용정보에서 편지한통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씨제이헬로 비젼에 미남액이 있는데 4월5일까지 안낼경우여러가지 신용에 문제가 있을거라는 협박문이였습니다.. 비용은 27,600원..
저는 씨제이방송(그전엔 영동방송)에 전화를 걸었더니 2006년도에 3달정도 요금을 내지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내지않았다면 내야겠죠..
그런데, 제가 안냈다는 증거는 무엇이며, 왜 이제와서 방송국이 아닌 채권단을 통해 소비자를 협박하는지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오늘 방송국에서 전화주기로 했는데 오질 않네요..

2006년도에 미납한 금액을 이런식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방송국의 태도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않았느지...)
"채무변제 최고장"을 보내 죄인취급을 하네요..

돈이 아까와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겁을주려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제가 그냥 돈을 내야 할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신용정보 업체에서 갑자기 해당방송의 미납액을 납부하지않으면 신용에 문제가생긴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792 유통 이주희 2012-02-10
15790 기타 김인건 2012-02-10
15782 생활가전 김평자 2012-02-10
15781 통신 조영규 2012-02-10
15777 기타 박창한 2012-02-10
15776 digital 이건용 2012-02-10
15775 통신 김종만 2012-02-10
15774 기타 김세련 2012-02-10
15770 기타 주은숙 2012-02-10
15758 기타 음윤실 2012-02-10
15756 건설 이수정 2012-02-10
15754 유통 안명화 2012-02-10
15753 기타 박연수 2012-02-10
15750 기타 sky5097 2012-02-10
15743 통신 김종만 2012-02-10
15741 기타 최정훈 2012-02-10
15737 통신 윤정 2012-02-10
15736 식음료 송영은 2012-02-10
15735 기타 이하연 2012-02-10
15730 기타 장원기 2012-02-10
15729 통신 문진주 2012-02-10
15728 기타 현하경 2012-02-10
15727 digital 윤미리내 2012-02-10
15726 유통 이주희 2012-02-10
15725 생활용품 박선주 2012-02-10
15723 생활용품 이상미 2012-02-10
15722 기타 이영철 2012-02-10
15721 통신 김수영 2012-02-10
15720 생활용품 이안나 2012-02-10
15719 식음료 장한성 2012-0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