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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 기업상품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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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학
  • 조회수 : 2,800회
  • 작성일 : 11-11-24 1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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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는 두리컴이라고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SK브로드밴드 기업전화를 이용중이었고 인터넷은 KT인터넷을 이용중이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인터넷전화가 불량하여 해지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영업하시는분께서는 인터넷 회선이 SK브로드밴드와 맞지 않아

인터넷을 바꾸시면 인터넷전화도 잘된다고하더군요

인터넷 요금을 보니 KT인터넷 사용할때는 23000원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하지만 SK는 55000원 대더군요

비싸서 그냥 해지해야겠다고 하니 영업하시던분께서 SK인터넷 요금을 KT요금으로 맞춰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SK브로드밴드 인터넷요금 23000원으로 맞춰주셨고 결국 강요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인게 첫달은 23000원으로 잘 빠져나가더군요

하지만 2째달 55000원이 출금되는겁니다. 영업하셧던 분께 문의를 드렸고

전산 착오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고말씀하시며 3째달 요금은 서비스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째달 요금은 첫달의 추가금액을 제하고 10000원만 빠져나가도록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영업하신분께 브로드밴드 청구요금 상세내역과 간략한 확인서 한부 팩스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3째달 요금은 서비스가 되었고 4째달부터 또 55000원이 빠져나갔죠 5째달 역시 55000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업하셧던 분께 전화를 드렸고 자기는 지금 다른곳으로 발령이 나서 자기 권한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후임영업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줬고요 그래서 후임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렸고

자기는 그렇게 해드릴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첫음말과 다르니 해지시켜달라고 했죠

그러니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우선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요금을 고지서로 변경하였구요

서비스센터에 위와같은 내용으로 신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두 담당자에서 이내용을 통보하겠다고 하더군요

통보후 두 담당자가 연락을 주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락은 안옵니다 이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업체에 통보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연락이 안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소비자 신고를 할수가 있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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