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설치 명의도용 및 명의자 확인안한 통신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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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설치 명의도용 및 명의자 확인안한 통신사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희
  • 조회수 : 794회
  • 작성일 : 12-05-01 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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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가정주부입니다.
한 1년전에 남편이 아내인 저 모르게 인터넷을 설치 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설치를 한 게 아니라  다는 주소지에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친구에게 설치를 해 준 것입니다.
설치 당시의 상황은 전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요금이 미납이 되고 대여했던 기기들을 분실하면서
통신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통신사에서 채권추심기관으로 넘어가서야
본인인 저에게 독촉과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명의도용으로 고발함과 같이 통신사도 명의 확인을 게을리 한 점을 문제 제기 합니다.
남편이 남의 집에 아내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해 주면서 사용하는 사람은 친구이고 서류작성은 남편이
하고 요금 납부 통장은 또 다른 제3자로 해놓았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통신회사도 어떻게 비싼 장비를 대여해 주면서 본인 명의를 확인도 없이
인터넷을 설치준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설치를 했다면 당장 알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모르는 주소지에 나모르게 설치된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통신사에서는 전화도 없었어요?
사실 전화도 남편의 전화가 등록되어 있었어요.
통신사(엘지유플러스)는 이름도 전화번호도 주소지도 다른데  이득만 생각하고 나중의
문제는 나몰라라 하는 무조건 인터넷을 설치한 겁니다.
지금 남편과 그때 사용자들은 모두 책임 회피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엘지 유플러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무조건 명의 도용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려고 신고할 수 있는 곳을 몇번이나 문의했지만 번번히 엉뚱한 곳을 연결해
줍니다.  명의도용신고를 받지 않는 대리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현제 저에게 추심기관에서 법적절차 예고 통보서가 발송이 되었는데
금액애(\834,890)입니다.
인터넷 미납요금과 장비값이 합쳐진 금액이랍니다.
단 한번도 본적도 없고 쓴 일도 없는 제가 이금액을 부담한다는 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전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이며 기초수급자로 겨우 겨우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남편도 밉고 엘지유플러스도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타 통신을 사용하는데 그쪽은 인터넷 설치기사님이 서류작성에 본인 서명확인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주민등록증 까지 확인요청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도용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랑이라도 도용을  할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남편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혼자 힘든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남편분께서 동의없이 인터넷설치를 다른곳에 해놓고 청구지는 제보자님앞으로 해놓아 미납금을 고스란이 부담하셔야하는 상황이시라니 매우 억울하시고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은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제3자가 가입했다면 미납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명의도용에 대해 해당 통신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요금청구를 중지하도록 하고, 도용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하여 소비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업자도 가입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철저히 했어야 하나, 소비자에게도 주민등록증의 관리 소홀 등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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