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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516 글의 답변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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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미혜
  • 조회수 : 426회
  • 작성일 : 12-03-20 20:38:22

본문

안녕하세요. 윤미혜입니다.<BR>어제 제가 문의드린 글에 대한 답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BR>근데 뭔가 제 글을 잘 못 이해하신거 같아서 말입니다.<BR>저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본게 아닙니다.<BR>다 제가 아는 이야기를 답변에 써두셨더라구요?<BR>제글에도 써져있는 내용인데 말이죠-_-<BR><BR>음.. <BR>저는 그 학원에 카드취소처리를 요구했고 학원에서는 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BR>막무가내로 제 돈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발생시켰습니다.<BR>왜 안되냐고 물어봐도 이유는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BR>그냥 우리 학원은 안된다 <BR>원래 카드취소가 안된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BR>그럴때<BR>이때!<BR>제가 할수있는 일이 뭐냐구요.<BR>그걸 여쭤보고 싶은건데....-_-<BR>저는 그냥 억울하게 "아 안되시는군요..그럼 제가 수수료 정도 쯤이야 손해보죠 뭐"<BR>이러고 당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신지요<BR><BR>혹시 되신다면 전화연락부탁드립니다.<BR>글로 남기게 되니 제 말이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는 듯 합니다.<BR><BR>010-****-****<BR><BR>전화하시기 바쁘시다면....?<BR>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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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원비 환불이 카드 취소가 아닌 현금 환불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환불처리를 카드취소 내지는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는 환불을 요구하시고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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