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구두 세탁과정에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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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어윤석
- 조회수 : 392회
- 작성일 : 12-03-09 05: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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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에 고기기름을 흘려 기름때문에 얼룩이져 빼달라고 구두쟁이라는 가게에 의뢰하였습니다.
그곳사장님은 세무는 자기가 다른곳에 의뢰하는곳이있다고 그곳에 의뢰한다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않고 맏겼습니다
그리고 세탁끝냈다는연락을 받고 갔는데, 세무가 다 타버린것처럼 되어있었고 사장말로는 기름이 엉킨거다 라고말을하였습니다.
그래서 금강제화에 수선부탁한다고(클락스는 금강에서관리함..) 보냈더니 열에의한손상 이란내용으로 반송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문의했는데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이란곳에서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댓글을달아주어서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에 문의했는데 답은안오고 해서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금강제화에서는 '고객님부주의로 인한것이고 구입한지얼마되지않았으니 손상된구두를 보내주시면 50%할인권을 드리겠다. 세탁한곳에다 소비자고발해서 보상받아라'
구두쟁이에서는 '자신이한일이 아니라 세탁한곳에서 문의해라'
세탁한곳에서는 '구두쟁이사장님이 자신에게 기름묻은세무라는 얘기를 해주지않았다'
이런식으로나갑니다.. 선물받은구두라 너무소중한건데.. ㅠㅠ
누구에게보상받아야하고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 준비할물건이라던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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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긴 세무신발이 훼손되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로 심의 가능한 곳은 본회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