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를 사칭한 도메인사기기업 한국통신돔닷컴을 고발한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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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를 사칭한 도메인사기기업 한국통신돔닷컴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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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명희
  • 조회수 : 449회
  • 작성일 : 12-03-06 1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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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가학원을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27일오전 한통의 전화가왔습니다.그냥 광고전화겟거니 생각하고 듣고있는데..이사람왈..청와대를 언급하며 이제모든도메인이 한글로바뀔거라며 요가학원중에 처음으로 이도메인을 쓰게 해준다고 계속설득하였고,한국통신돔닷컴이 케이티와 같은 자회사라하여 믿었는데..전화를끊고 결제내역승인이 바로되었고.다음날오전 그냥 못하겠다고 했더니.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더니 본사랑통화하라며 끊더군요.본사로전화했더니 말한마디 못하게말을 앞질러가며 확인하고 나중에 전화준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케이티에 전화해서 돔닷컴과 자회사가 맞느지 문의하였는데 그곳에서는 그런곳을모은다하더군요,전화를 통한 명백한사기행각임에 틀림없는 돔닷컴을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안게 고발하는바입니다.장사도안되서 우울한요즘.그런심리를 틈타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해주겠다는 그사람들의 말에 넘어간 제가 어리석었죠.
한국통신돔닷컴의 김문철과장010-5731-9131은 아예연락두절입니다.수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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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KT돔 '광속'영업에 홀리면 몽땅 털린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28676)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요가학원 운영중에 한글도메인 등록가능하다는 홍보전화를 받으시고 계약을 하신후 바로 취소요청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어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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