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내 분실물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항공사 기내 분실물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우
  • 조회수 : 512회
  • 작성일 : 12-03-01 23:25:43

본문

작년 12월 26일에 델타 항공을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기내에서 저의 디지털 카메라를
놓고 내렸습니다. 그것을 공항을 나가기 직전에 알았고 그래서 델타항공의 수화물 오피스로 갔습니다.
그 직원은 델타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실물 리포트 작성하는곳이 있다고 그곳에 들어가서 작성할 것을 권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홈페이지에 들어사서 자세한 내용을 적고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에서 아무 연락이 없길래 두번을 다시 했습니다. 그 후, 답장이 왔고 답장 내용은 정중하게 사과와 함께 기달려 달라는 내용이 었습니다. 그런데도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저는 급기야 델타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컴플레인을 하는 곳에 들어가서 저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슷한 답장이 왔습니다. 기달려 달라고 죄송하다고....그 후 벌써 시간이 2달이 자나갔습니다.
저의 불만사항은, 제가 저의 카매라를 공항의 식당이나 게이트 웨이나 다른 곳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의 지정 자리에 주머니에 놓고 내린것인데 그것을 왜 찾지 못하는가에 대한 불만입니다.
저는 당시 카메라를 비행기좌석에 있는 포켓에 두었고, 그 좌석 번호 또한 기제를 했는데, 왜 그것을 찾지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비행을 마치면 직원들이 모두 청소를 하고 분실물을 모아두고 할터인데, 지정자리에 두고내린 자릴 찾을수 없다니요. 이해가 안갑니다.
측근중에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은 보통 그런 경우에는 항공사가 그 값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기도 한다고도 하는데 델타항공은 전혀 대책이 없는것 같고 더이상의 컴플레인이나 레포트 작성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곳에 마지막으로 들려봅니다. 도와주실 수 없나요?!
카메라의 값을 떠나서 상식적인 이해선에서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서비스를 이용중 지정석에 카메라를 놓고 내리셨는데 바로 분실신고 하셨는데 찾을수없다고 하여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건으로 보이므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