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부당한 소액결제>::환불관련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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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게임 부당한 소액결제>::환불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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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예철
  • 조회수 : 777회
  • 작성일 : 12-02-17 12:26:54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님께서 모빌릭스 라는 모바일 회사의
"맞짱장기"라는 게임을 받으셔서 게임을 하셨는데
다음달 청구서에 5만원의 티-스토어 결제내역이 있더군요
저는 아버님께 물어봤고 담당 SKT에 문의하니
"맞짱장기"여기 돈이 나갔다고 하더군요

제가 직접 그 게임을 가보니 상점에 5만원 결제가 먼저 되어있고
실수로 누루기만 하면 바로 결제되는 그런 상술적인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모바일 부분에 법적 그런 것들이 잘 정해지지 않아서
악용되는 부분이며 제가 생각하기에 인터넷이나 현금결제시
인증이 되는 부분인데 스마트폰의 어플별 유형을 보면
그런게 없네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환불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행한 부분은
help@mobirix.com 에 메일보냈고요
<전화해보니 상담원 없이 그냥 메일로 보내라고 하네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바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모바일게임을 하시는중에 발생한 이용요금으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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