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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브로드요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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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수
  • 조회수 : 799회
  • 작성일 : 12-02-17 1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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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유선방송 통합상품을 구매하여 보고있는 사람입니다
2012년 1월 요금청구서에 VOD수신료가 청구되어 나왔읍니다. 그런나 저희집은 VOD를 본적이 없었고 이에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여러차레 전화상담이 오갔고, 티브로드측에서는 장비체크를 하면 그동안 구매한 목록을 확인할수 있다고 하여 기사가 저희집을 방문하여 장비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구매목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기사는 구매목록은 2달치만 저장이 된다고 발뺌을 하더군요.
너무도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쓰지도 않은 요금을 납부하라고 하질않나, 내가 언제보았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하니 확인이 안된다고 하질 않나, 그렇다면 확인이 안된 요금을 소비자는 무조건 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고객지원쎈터에 항의를 했더니, 상담원이 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약자인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제가 장비와카드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번호는 같은데 셋톱박스 장비번호가 틀리는 겁니다 . 이거와 상관이 있는건 아닐까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유선방송 통합상품을 이용중이신데 이용치도 않으신 VOD요금이 청구가 되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처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워진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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