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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업체 오호라 ] 회원가입하면 무조건 무료배송이라고 해놓고 2만원 이상만 3천원 쿠폰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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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현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26-04-17 0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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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업체에서
회원가입하고 첫 구매는 무조건 무료배송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신규회원 쿠폰으로 "2만원 이상만 3천원 쿠폰" 이더라구요
상담원에게 이야기해도
혼동을 드려 죄송하고 담당부서에 말하겠다는데
이게 제가 혼동한겁니까??
의도적으로 회원가입을 늘리기 위해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소비자 우롱에 맞는 벌금 부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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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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