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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원배
  • 조회수 : 930회
  • 작성일 : 12-02-01 14: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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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 1월18일  www.njoyny.com 에서 옷을한벌주문했습니다.하지만 25일되도 옷이오지않고 주문접수현황에도 '주문접수'로만 나오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지않길래 그곳에 오전에 전화했더니 확인 해보고 3시까지 연락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5시가 돼도 연락이없길래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그랬더니 한다는얘기가 품절이라네요.꽤 오랜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판매자가 먼저 소비자한테 품절안내를 안하고 소비자가 직접확인하게 만드는 상황이 어이없어서 항의를 할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판매자가아니라고 해서 판매자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했더니 신호도 가지않는 없는 번호더군요.어이가 없어서 26일에 20분가량동안 10번정도 27일에도 10번정도 쇼핑몰에 전화했더니 제전화를 피하는것처럼 받지를 않더군요. 27일 5시가 넘어서 그곳에서 전화가 오긴했지만 제가 휴가차 여행중이라 통화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통화가 안돼다보니 항의는 물론이고 환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정말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쇼핑몰은 처음봅니다. 스트레스쌓이네요. 해결좀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옷의 배송지연과 품절이라 배송불가라 하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정말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상으로의 연락이 않될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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