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878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