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에이티에스몰에서 잘못된 상품을 수령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지마켓 에이티에스몰에서 잘못된 상품을 수령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혁
  • 조회수 : 3,412회
  • 작성일 : 11-12-06 17:34:32

본문

보름 전, 할머니 생신 선물을 목적으로 지마켓을 통해 고철남 홍삼환을 구입했습니다.
배송지 역시 할머니댁으로 했구요.
얼마뒤 할머니께 선물 잘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배송 된 물품이 홍삼환이 아닌, 홍삼절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절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입에 맞지 않아 절반을 이웃에게 나눠주셨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지마켓 판매업체 '에이티에스몰'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자신들이 홍삼환 페이지에 선택 부분만 절편이 되도록 실수로 광고를 올렸음을 인정은 했지만, 전례가 없고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일정액 환불이나 본 상품으로의 교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마켓 고객센터에 연락했으나, 업체의 의견을 존중할 뿐이었습니다.

선물용으로 보낸 물품이 판매자의 과실로 잘못된 상품이 배송되고,
그것이 구매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정량 소비되어 버리면
구매자로서는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저는 구입액의 70% 보상, 혹은 본 상품인 홍삼환으로의 교환을 원합니다.

해당 업체의 변경 전, 홍삼환 광고내용을 스샷으로 찍어둔 것을 첨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028 기타 이성화 2012-02-02
14027 유통 함여진 2012-02-02
14023 금융 최문희 2012-02-02
14021 생활용품 정윤정 2012-02-02
14020 기타 유정옥 2012-02-02
14018 생활용품 김성철 2012-02-02
14012 통신 우혜원 2012-02-02
14010 기타 고선혜 2012-02-02
14009 자동차 안병희 2012-02-02
14007 생활가전 정진영 2012-02-02
14005 식음료 김문자 2012-02-02
14004 생활가전 김종덕 2012-02-02
14001 기타 문용호 2012-02-02
13996 생활용품 조윤희 2012-02-02
13994 생활가전 홍대의 2012-02-02
13992 생활가전 신현경 2012-02-02
13986 기타 김소영 2012-02-02
13984 유통 서옥명 2012-02-02
13982 식음료 김정권 2012-02-02
13979 생활용품 정용준 2012-02-02
13978 식음료 서희숙 2012-02-02
13976 통신 도회진 2012-02-02
13975 통신 송욱영 2012-02-02
13972 자동차 문성화 2012-02-02
13966 기타 김영순 2012-02-02
13964 기타 양재영 2012-02-02
13954 유통 소비자 2012-02-02
13953 통신 빅지홍 2012-02-02
13952 식음료 김현숙 2012-02-02
13951 금융 유성진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