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코트 2벌을 구매했느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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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에서 코트 2벌을 구매했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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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호선
  • 조회수 : 2,866회
  • 작성일 : 11-12-06 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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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은 보름이 되어서야 왔었습니다. 상태는 그냥 별다른 택 붙어 있지 않고 왔고요. 일단 사진하고 질이 많이 떨어지고 사이즈도 작더군요. 여하튼 쿠팡 규정에 고객 단순변심 이유로 물건받자 마자 7일이내에 반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쿠팡에 전화해도 항상 상담원이 통화중이라고 나오고 1:1문의를 해도 1주일 지나서야 답변을 주니.. 어이가 없고요. 판매자는 연락 두절입니다. 전 이거 환불받고 싶습니다. 도저히 입을수가 없겠더라고요. 완전히 속은 느낌도 들고요. 쌩돈 14만원도 날리는게 너무 아깝네요. 7일지나서야 답변주고서 환불못해주겠다는 심상인지... 팔고나면 연락 두절해버리는 이런 판매자 쿠팡도 이런업체를 알선하고 정말 야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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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구두 상으로 하였더라도 서면(사이트 게시판 글, 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해야 향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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