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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청정기 구매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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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기청정기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4-28 1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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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 4월 24일 11번가에서 로하스 공기청정기를 주문하여 4월 25일 다음날 받았습니다.
집안에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음식냄새때문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해서 인터넷쇼핑을 하다가
 5만원대의 저렴한 제품에 끌려 판매자의 광고를 훑어보게되었습니다.
상품평도 대부분이 적극추천인데다가 70% 세일도 하고 옵션으로 12만원 추가하여
피톤치드액과 필터 셋트를 구매하면 2년간 무상 A/S도 된다고 쓰여있더군요.
3대밖에 안남았다는 큰 광고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저는 풀옵션을 선택하여 18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주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다음날 사무실로 바로 배송되었습니다.
집에서가서 뜯어보고 설치하려고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였는데
판매자가 전화와써요. 잘받았냐면서 지금 바로 구매확정을 하면 피톤치드액과 필터 재구매 하게 될경우
반값에 준다고 하더군요.
그말만듣고 바로 구매확정을 눌렀습니다.
오늘이 3일째 사용중인데요.
3일내내 끄지도 않고 풀가동했는데도 냄새제거 되지 않습니다. 공기청정? 먼지알러지가 있던 저는
여전히 재채기를 하고 있구요.
판매자가 남긴 A/S 번호로 전화해도 어제부터 오늘 이틀내내 전화 연결안됩니다.
반품하고 환불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되서 어떻게 해야델지 모르겠네요.
잘쓰다가 혹시라고 A/S 하게 될 경우. 연결도 안되는데 이거 A/S나 받을지 모르겠구요.
3일내내 홈페이지 들어와보는데 매일 마지막이라는 문구와 날짜가 바껴있어요.
사기당한거 같네요. 이거 환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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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자 상품 확인 후 문제 발생시 감가상각비 대략 16000원 정도 발생 할 수 있는 부분 제보자분 수긍하시어, 이상 없을 경우 원만하게 반품완료 전환토록 하겠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시는 해당공기청정기가 냄새제거가 되지 않으며 효과가 없는것같아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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