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요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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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지숙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04-24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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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 계속 배송문제와 스니커트렌드 측에서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는경우는 시정했다고 하지만
고쳐진것이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 했다고 글을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
일주일후 제가 스니커트렌드에 전화한결과
저한테 ... 당당히 취소를 했으니
은행에 확인을 해보아라.
이러길래 저는 당연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결과 일주일동안 저는 환불한 내역이 은행카드에
남아있지않다는걸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는 전화를 3통에서 4통 기본해야 겨우 한통받을까 말까합니다.
저는 왜 환불을 안해줬느냐 물어봤더니
해외계좌 어쩌구저쩌구 하더라구요 ?
정확히 전화통화했던 30분전에는 당당히 자기네들은 환불을해줬으니
저한테 확인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어디냐 사무실직접 찾아가서
이야기 해야겟다라고 했더니저한테 하는말이...
"네이버에 쳐보세요"
제가그말에 너무 열받았었습니다.
제가 이걸 소액재판까지 가거나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스니커트렌드쪽에 잘못한것들을
법률로 처리가 가능한것인가요 ?
저는이제 이회사 그냥 고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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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신발미배송으로 취소요청하셨는데 환불거부를 하고있어서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환불촉구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