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계약 후 조건 변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계약 후 조건 변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614회
  • 작성일 : 12-02-20 23:34:01

본문

자동차 구입을 하고, 계약금도 걸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는 과정 중 대리점측에서 인도일을 적는 칸을 빈칸으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차는 길어야 4-5일이면 받으실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말입니다. 이유인즉슨, 주말이라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으므로 월요일에 확인 후 바로 알려드리고 계약서에도 기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는 차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기에, 저는 제 차도 팔아, 이번 주가 지나면 제 차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된 오늘 아침, 느닷없이 원하시는 색상은 한 달 이상 기다리신 후에 다시 재고파악을 해서 대기 기간을 알려드릴 수가 있고, 그것이 싫다면 다른 색상은 한 대가 있으니 그것으로 가져가란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차를 말입니다.
계약금도 걸어놨는데, 대리점 측에서는 인도일을 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계약위반이 아니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제 쪽에서 한 달을 기다릴 수 없다고 할 경우 계약위반이라면서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계약후 갑자기 색상이 안나와 한달이상 걸린다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매매약관에 의하면 차량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계약해제가 자유롭게 되어 있고 또한 방문.할부판매로 계약을 했다면 자동차매매약관조항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수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청약철회시는 반드시 우체국을 통해 철회의사 표시가 기재된 서면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효력 발생)하면 이미 지불했던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제보 내용관련 법률적 상담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자문구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