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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런던놀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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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민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2-07-19 0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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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ondonnori.co.kr  (런던놀이)를  고발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후 교환환불 처리를 기다리는중에 IP차단을 당했습니다.
환불처리가 이루어 지지도 않았는데 제 IP가 차단되엇더군요
들어갈 방법도 그 관계자의 연락처도 알 수가 없으니
제돈을 떼어먹은것과  다름이 없겠죠.
교환환불을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식의 취급 받아도 되는건가요??


해외대행구매 사이트 입니다.
영국에 거주하며 한국사람들에게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이며 많은 상품을 팔고있는
뉴스와 온라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특히, 요근래에 들어 레인부츠가 유행하게 되면서 더더욱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제 친구와 다들 아시는 헌터 부츠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컬러를 구매했는데요
배송이 오고나서 보니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리보고 저리봐도 좀 티가 많이 나길래 문의를 했죠. 그 사이트 관리자에게..
내가 아는 정보로는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거냐
그런데 다른 상품같지는 않다 하지만 색상과 가죽자체가 좀 달라보인다..
좀 알아봐달라..
다른 상품으로 두개를 구매했다면 몰랐겠지만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는 바람에 이렇게 알게되었다..
하자가 있거나 그렇진 않다.
다만, 똑~~같아야하는 상품이 차이가 난다. 어떻게 된거냐
교환을 원한다! 라고 문의를 했습니다.
환불이나 뭐 그런걸 바란것도 아니었구요..
그런데 그 관리자는 님이 아시는바와 같이 다른제품은 아니다
그런데 생산을 하다보면 그럴수가 있다
그러니 교환은 할수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제 두눈으로 직접보고 사는 물건이 아니니만큼 더 기대치가 큰건 사실이잖습니까
그렇기에 아주작은 오점이 발생한다하더라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하는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돈받고 팔았다고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문의를 했죠
생산시기에 따라 가죽자체가 좀 달라질수 있다면 배송전 확인을 하고 미리 언지를 주는게
판매자의 의무라구요..
그렇게 알려주엇다면 제가 구매할지 안할지를 결정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교환을 원한다는둥의 번거로운 일은 없었겟죠
당신은 당신이 책임져야할 판매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난 기분이 나쁘다
교환해달라 무리한 요구도 아니며 당신이 내말을 못믿겠다면
두개의 상품을 다 보낼테니 확인후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나 정중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아주 불친절하게
당신에게는 제품을 팔지 않겠다는둥. 바꿔줘봤자 또 그럴거 아니냐는둥
멋대로 처리하더군요

미리 변경사항을 전달해달라는 점 , 확인을 부탁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리하고 어려운 부탁인가요?
그리고, 배송전 확인을 했어도 문제 안했어도 문제 아닙니까?
확인을 했다면 차이가 있으니 미리 말했을것이고
확인을 안했으니 저렇게 모르는것일테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화점에 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점원이 그러더군요
이번에 나온 제품은 기존 제품과는 조금 다른 재질로 나와서
판매할때 고객에게 뭐가 다른지를 설명하고 판다고 하더군요.

그 관리자는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을까요??
사기를 치는것도 아니고 뭘까요??

결국 아주 불쾌하게 환불처리해준다고 상품을 보내라하더군요
상품이 그 쪽으로 도착했다느 문자도 택배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빠른 환불처리가 안되어서 사이트를 들어가보려는데
글쎄 제 IP주소를 차단했네요
후처리도 미비한 이상태에서 차단해버렷으니 저는 어떻게 그쪽 연락처를 알고 연락하나요..
제 돈 떼어먹히는건가요?
형사고발이라도 해야하나요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한 이유만으로 이따위 취급 받아도 되는건가요

런던놀이 꼭 터뜨려주세요

유명하면 뭐하니까 서비스가 바닥인데..
태도 자체도 아주 불친절했습니다

어떤결과를 기다리면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상품을 반품후 환불요청하셨는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의도적으로 환불을 해주지않거나 연락을 끊는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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