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에 신발을 맏겼는데....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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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신영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6-02 19: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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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발을 세탁업체에 맡긴후 색이 빠지고 하자가 생겨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과실이 세탁과정중의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품질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판매처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단, 천운동화인 경우는 구입 6개월, 가죽운동화인 경우는 구입 1년 이내에만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므로 구입일 입증이 중요합니다. 세탁상의 하자로 발견되면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여 잔존가치를 계산한 뒤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