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어플(카트레이싱피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마트폰 어플(카트레이싱피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동화
  • 조회수 : 204회
  • 작성일 : 12-05-16 10:02:53

본문

1. 어플을 무료 다운을 받았습니다.

2. 그리고 아이가(현재 만 4세)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운을 받았는데.
  약 3만 6천원 가량이 청구 되었습니다.

3. 성인인증 절차도 없이 이 금액이 청구 된 것은 무효라고 봅니다.

4. 이런 어플은 과태료 부과 등 없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휴대폰을 만지다 발생한 해당어플 이용요금에 많이 놀라셨겟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42 기타 임점숙 2011-11-29
2640 통신 윤영욱 2011-11-29
2639 digital 강상규 2011-11-29
2638 기타 이문정 2011-11-29
2635 기타 주상건 2011-11-29
2634 기타 이상현 2011-11-29
2633 기타 김홍열 2011-11-29
2632 기타 박영호 2011-11-29
2631 기타 유애란 2011-11-29
2630 생활용품

처리

**
이상현 2011-11-29
2629 기타 황지훈 2011-11-29
2627 기타 박해은 2011-11-29
2626 기타 정지은 2011-11-29
2625 기타 성은경 2011-11-29
2624 생활용품 최유리 2011-11-29
2623 기타 이지연 2011-11-29
2622 기타 임점숙 2011-11-29
2621 생활용품

처리

**
박성일 2011-11-29
2620 기타 이동엽 2011-11-29
2618 식음료 윤대중 2011-11-29
2617 통신 정기동 2011-11-29
2615 기타 연영애 2011-11-29
2614 기타 이지연 2011-11-29
2613 기타

처리

**
박해은 2011-11-29
2612 통신 김보현 2011-11-29
2605 기타 엄성민 2011-11-29
2602 기타 조지윤 2011-11-29
2598 생활용품 이선영 2011-11-29
2593 해결&감사글 이정애 2011-11-29
2579 기타 신보경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