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as정책이 이상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토로라 as정책이 이상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대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04-09 22:40:50

본문

오늘 오전 신림역 근처에 있는 모토로라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터치불량으로 찾아갔는 데 무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실이라며 유상 수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분명 1년 무상 as라고 적어놓고 작은 충격과 약간의 침수 흔적에도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리를 진행하신 기사분도 아예 침수는 아니지만 빗물이나 높은 습도로 침습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 수리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싼 스마트폰을 사서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물에 빠뜨리지도 않을 뿐더러 모바일기기라면 당연히 들고 다니는 것이기에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손상에 대해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고장에 대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자연발생한 고장의 경우에만 1년간 무상 수리라고 한다면 아무리 기기 자체 결함이더라도 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장 휴대폰을 사용해야 해서 비용(86,100원)을 지불하기는 했지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환불에 대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터치불량으로 A/S받으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유상수리 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불량의 경우에는당연히 무상수리가 원칙이나 터치패드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고장이라면 유상 수리가 진행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1333 유통 최미나 2011-11-18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1320 생활용품 김지현 2011-11-18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1314 자동차 한기성 2011-11-18
1313 통신 김민경 2011-11-18
1311 자동차 박재균 2011-11-18
1302 기타 이석우 2011-11-18
1296 기타 박수정 2011-11-18
1293 통신 차지현 2011-11-18
1292 digital cheng 2011-11-18
1291 해결&감사글 김지난 2011-11-18
1289 기타 이지향 2011-11-18
1288 통신 이은희 이은영 2011-11-18
1287 기타 이인기 2011-11-18
1286 생활용품 김정수 2011-11-18
1285 유통 류다현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