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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미르치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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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2-03-29 1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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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이가 아프셔서 전주에 있는 미르치과를 갔습니다. 건물도 크고 깨끗해서 좋은 마음으로 갔습니다. 진찰해보니 십여년전에 신경치료를 마치고, 보철로 씌운 이가 너무 오래되서 다시 씌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신경치료는 되어 있으니 다시 씌울때는 금니로 하시는게 좋다고 하면서 보철로 씌워진 옛날 이를 다 빼고 임시치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계약금 같은 의미로 한개당 십만원씩 잡고(치료해야 할 이가 4개입니다.) 4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금니 한개당 40만원이니 총 200만원을 입금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즉, 40만원은 계약금같은 걸로.. 그리고.. 한개당 40만원씩 4개. 160만원.. 총 200만원을 입금하라는 겁니다.. 먼저 40만원을 입금하고, 생각해보니.. 너무 비싸다 싶어.. 치료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금니는 제작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옛날 보철 다 빼놓고.. 임시치아만 껴놓은 상태입니다. 치료를 안하겠다고 하면서 입금한 4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 돌려 달라고는 안했습니다. 적어도 20만원은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40만원은 계약금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 돌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만원이라도 그렇게 먼저 입금하라고 하루에 수십번씩 전화해서 닥달을 하더니.. 이젠 40만원이라도 받아놓은 상태라 치료 안할거면 하지 말아라식입니다. 이럴경우.. 금니 제작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머.. 특별히 치료를 한것도 없는데.. 40만원을 다 지불할 이유가 있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에서 어머님께서 오래된 치아치료하는 과정에서 금니로 하길권유받으시고 계약금 입금하셨는데 필요하지않아 취소요청하니 환불거부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환불에 관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가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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