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스샵 쇼핑몰 찢어져서온 옷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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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미영
- 조회수 : 216회
- 작성일 : 12-03-26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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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입고, 반은 반품했는데..
똑같은 옷을 색깔만 다르게 해서 주문해서, 한가지만 입어보고 맘에들어서 검정색은 뜯지도 않았다가
오늘 아침에 별생각 없이 택을 제거하고 입었는데 옆구리에 4cm정도 찢어져 있더라고여..
그래서 전화해서 말을 했더니 자기네는 규정상 택제거하고 7일이내 도착안하면 교환 반품이 안되다고 하더라구여.
저는 첨에 좋게 말하다가 나중엔 화가나서 반품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교환을 해달라고 하는건데 왜안되냐고
따졌는데..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더라구여..
아니 물건을 받아보고 확인하고 바꿔주면 되는걸 택제거하고 7일이내 자기네가 못받았다고 무조건 안된다고하니,,
참 기가막히네여... 물건하나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찢어진걸 판매하고 제가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어의가없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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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의류의 옆구리가 찢어져있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