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301건 다시 답변 요청..(Jeep 신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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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남미
- 조회수 : 334회
- 작성일 : 12-03-14 2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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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상관련하여 해당 과실이 착용 중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품질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되면 판매처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품질보증기간(천운동화 6개월, 가죽운동화 1년)이 경과되었다면 교환 및 환급은 불가하며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잔존가치만큼의 배상은 가능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