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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팟 리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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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원
  • 조회수 : 1,279회
  • 작성일 : 12-03-04 2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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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나라에서 아이팟을 하나 샀습니다 분명히 리퍼가 가능하다해서 저는 샀고 저는 직접 만나러 중앙선 양평역에서 부터 왕십리까지 안전하게 직거래를 하러 갔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있더군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봤을때보다는 별로 상태가 다른것같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순 없다. 또 리퍼를 받으면되니 일단 사서 써보고 리퍼를 받자 하고 다음날 애플에가서 리퍼를받으려고 하니 리퍼기간이 다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따지니 "왜 그때(산 당일)리퍼기간을 확인 안하셨어요 그때확인하셨어야죠 어쨌든 저는 변상못합니다"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죠 이사람 번호를 제가 알고 있는데 무조건 배째라 정신이에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또 중고나라에서는 리퍼다된것도 자기가 판 가격 11만원에 판다고 하던데 제가 보니까 리퍼 다된거 8만원에 팔더군요 그 이후에는 문자도 안받고 좀 도와주세요 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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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로 구매하신 아이팟제품이 리퍼기간이 다 되어 사용할 수 없다하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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