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반품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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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반품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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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하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03-04 16: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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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교재 선생님을 통해 책을 샀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알아보니 선생님이 썼을꺼라 하더군요
11월에 구입했고요 계약서라는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7박스중 2박스는 사용중이고 나머지는 개봉하지 않은채 있습니다  교재에 대해 알고보니 단계별로 조금씩 살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한달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  반품  요청했는데 원칙상 손율 50% 정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7박스중 2박스는 교재이고 5박스는 동화책이라고 하는데 이또한 분리돼지않은 한가지 제품으로 한꺼번에 사야하는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또한 구입하지않아도 되는 책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50% 손해를 봐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교재 관련한 환불로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약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일자를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구입한 교재의 경우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해제 가능하며,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할 수 있습니다.
o 통상사용율 : 1개월미만 : 20%, 1개월이상 2개월 미만 : 23%, 2개월이상 3개월 미만 : 27%, 3개월이상 4개월 미만 : 30%
o 사용손해율 :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 20%,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 50%, 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항 경우) : 8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학습지의 경우 교육단계별 중도해지이므로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하고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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