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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요가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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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으주
  • 조회수 : 3,360회
  • 작성일 : 12-02-11 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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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에 핫요가를 6개월등록하고 등록비 600,000원을내고 3월달에 처음 핫요가를 시작해서 3월22일까지 핫요가를 하고 일을 다님으로 3월23일 장기홀딩을 시켜놓은상태로 일을 계속해서 다니는 관계로 핫요가 측에 환불요청을 하였더니 환불은 해줄수 없고 본인이 핫요가 할사람과 야도를 하여야 한다해서 4월18일 인터넷에 양도를 올렸으나 연락이 없고 정작 현찰을 주고 (사십~사십오에 6개월을 할수있는조건) 하려하는사람이 없어 몇개월을 더기다리다 안돼서 12월에 핫요가 측에 다시전화하여 죄송한데 환불을 해주면 안되냐고 했더니 핫요가 측에서 등록회원가 연결을 해서 연결이 되면 환불을 해준다하여 그럼 되도록 빨리부탁한다 조건은( )와 마찬가지로제시하고 기다려도 연락이 오질안아 소비자고발센터에다 전화상담을 하였고(1월30일)직원이 직접 핫요가측에 전화를 해주었고 상담 직원이 연락이 계좌번호가 없어 입금을 못시킨다하여 핫요가측에 (010-6325-****)로 입금계좌를 보내주었으나 입금이되질 않아 2월6일날 핫요가에전화하여 계좌를 보냈는데 입금이 안됐네요라고 하니까 계좌번호가 안들어왔다해서 다시 알려주었는데 2월11일 현재까지도 입금이되질 않고 있네요. 핫요가측은 환불규정은 없고 회원본인들이 양도를해서 돈을 받아가라하니 이건 불법아닌가요? 핫요가측에선 소비자보호원에 얘길해도 그직원들은 이러한일들은 신경도 안쓴다고 그직원들이 이러한사사로운일에 신경은 하나도 안쓴다 괜히 그런데다 전화해도 소용없다하네요.진짜 그런가요? 1년이 넘어도 환불을 해주지도 않고 다른회원들은 잘들양도해서 가져가는데 왜유독 나만 못하냐고 얘기를 하니 어쩌면 좋은가요 고생스럽고 수고많이하시는데 좋은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요가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해지요청했는데 양도가 가능하다고 접수했는데 오랫동안 연결이 안되어 재차 환불요청하니 입금해준다고 약속해놓고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인 경우 위약금 지불 후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이용금액의 10%입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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