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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택배 배송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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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계형
  • 조회수 : 442회
  • 작성일 : 26-04-30 1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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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팔찌  배송중  한진택배에서
파손  아무런 조취  없고  중국(알리)
업체에서는  국내 배송 업체 문의 하라고
하고 한진에서는 어떤한 조취도없고  서로 떠넘기고 있음
한진  송장 520641167222
이계형
010  4040  957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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