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자체 결함을 소비자에게 떠 넘기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전자 ] 휴대폰 단말기 자체 결함을 소비자에게 떠 넘기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년
  • 조회수 : 266회
  • 작성일 : 26-03-26 16:34:23

본문

삼성 휴대폰 퓨립4(접었다폈다하는 단말기) 사용자입니다.
집사람이 식사 중 전화 통화 이후 단말기 접히는 부분에 금이 생기기 시작하여 삼성서비스센터 가지고 가서 as요청 했더니 무상보증기간(2년) 만료 되었다며 수리비용 30만원 요청 하여 못 고치고 결국 또 새휴대폰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 얘길 듣고 제가 이해가 안되 단말기를 갖고 다시 삼성서비스센터 가서 수리 요청 하였더니 이건 그냥 고장 난게 아니고 우리가 떨어뜨려서 고장 난것 같다는 추축성 얘기를 하며  똑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무상수리는 안되고 20% 할인해서 24먄원정도 수리비 청구 해서 수리 못하고 다시 왔습니다
삼성에서 애초에 접는 핸드폰을 만들어서 판매 해 놓고 접는부분에 금이 가서 사용을 못하는 결함을 소비자가 불편을 격고 또한 수리비용 까지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정 조치 및 수리 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