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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품짬 ] 온라인광고계약해지환급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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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호종
  • 조회수 : 414회
  • 작성일 : 26-03-04 1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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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23일
온라인마게팅 이음기획 광고 3개월 (3개월 광비전액 송금)계약후
광고진행 하였으나 1개월 지난 지금현제
계약해지 통보하여 광고 중단인상황
업체측 환급금액 지급요청하였으나
터무니 없는 7200원 지급통보하여
동의하기 어려워 민원신정
담당자(대표)와 여러번 통화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부재중!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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