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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뚝이네 ] 상한굴이 배달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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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상훈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26-01-25 2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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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방송보구 굴 주문을 네이버에서 주문을 했는데
택배가 도착해서 굴 상태를 보니까 터진게 아니고
고 곰팡이가 부분적으로. 상해 있고. 해서 반품을
요청했는데 귤 특성상 그렇다고 부분적으로 환불을 해준다고하고 곰팡이 부분만 빼고 전부 곰팡이 핀게
아니라고 해요 나머지 부분은 먹으라고 해요
제생각은 워생적이지 않아서 환불한건데. 그냥 먹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돈보다 너무 억울해서 문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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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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