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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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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호
  • 조회수 : 912회
  • 작성일 : 12-01-14 1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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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용인지역에 살고있는 유치원생 학부모입니다.
다름아니오라 용인지역 사립유치원에서는 학원비를 카드로 받지않는다고 하는데
원미동 1개월이 아니 분기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빠른답변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치원분기 비용을 현금으로만 납부해야한다고 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결제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유관기관(금융감독원)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의 카드결제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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