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파워링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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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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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3-25 1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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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포털사이트에서의 광고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불이행에 따르는 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