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기업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경
  • 조회수 : 2,057회
  • 작성일 : 12-03-24 12:03:52

본문

2007년 12월 자이아파트로 이사와서 당시 이지빌이라는 통신업체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 가입을 하였고 이후 2010년 3년 약정이 지난후 엘지유플러스란 업체가 이지빌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후 엘지유플러스 직원이 가입안내를 할때 계속 가입을 하면 통신료를 할인하여 준다는 말에 2012년 초에 이사를 가야하니 계약기간이 1년 남짓하여 장기 약정을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플러스 직원은 그래도 상관 없다고 하여 가입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니 할인하여준 금액을 사용기간마큼 계산하여 돌려 주던지 아니면 위약금을 배상하라 합니다.
사전에 3년을 못 채우면 할인금을 돌려 줘야 한다고 고지를 하였으면 아예 가입도 않고 계속 사용 할 수 있는 통신업체를 선택하였을 것 입니다.
이는 고지도 하지않고 마치 계속 사용자 이므로 할인하여 준다고 소비자를 속이고 가입을 유도한 명백한 잘못이라 판단 됩니다.
너무 억울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의 안내와 다르게 느껴지는 위약금 책정 방식에 기분이 몹시 상하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039 기타 고발자 2012-02-12
16037 통신 박지량 2012-02-11
16036 기타 이지영 2012-02-11
16035 digital 김혜주 2012-02-11
16031 생활용품 아무개 2012-02-11
16028 자동차 이호동 2012-02-11
16027 식음료 비공개 2012-02-11
16026 통신 김명필 2012-02-11
16025 기타 이재만 2012-02-11
16024 통신 김대웅 2012-02-11
16023 기타 한경애 2012-02-11
16020 식음료 곽현숙 2012-02-11
16017 금융 한재일 2012-02-11
16013 자동차 문경태 2012-02-11
16011 기타 김태주 2012-02-11
16008 유통 김경민 2012-02-11
16003 생활가전 박훈정 2012-02-11
16002 기타 김은지 2012-02-11
16000 기타 김지은 2012-02-11
15999 기타 소라 2012-02-11
15997 기타 심창우 2012-02-11
15996 통신 김현빈 2012-02-11
15995 기타 임희진 2012-02-11
15992 기타 김영은 2012-02-11
15989 금융 한재일 2012-02-11
15986 기타 정다운 2012-02-11
15985 통신 오재열 2012-02-11
15975 생활용품 조영남 2012-02-11
15974 유통 홍정혁 2012-02-11
15973 기타 모모 2012-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