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고발 대상이되나요...;; 완전 화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셀러콘 ] 이것도 고발 대상이되나요...;; 완전 화나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민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13-12-18 12:37:47

본문

제가 화요일 새벽에 네이버 체크아웃에서 청바지 1개를 샀습니다. 근데, 그당시에는 사이즈가  모두 다있다고 나와있었는데.. 화요일 오후에 전화가 온겁니다. 사이즈가 저희 매장엔 없으니 안되겠다고 내일 다른 매장 재고 확인하고 보내준다고 하네요;;(여기 까지는 그래도 배송은 오니 다행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수요일) 다시 전화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서 모든 매장에 사이즈가 품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사이트상에 오늘오전에서야 수정했고;;(이부분에서 가장 화가났습니다.) 이건 뭐...ㅡㅡ 
제가 싸게 사긴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사이즈 없다고 한마디하고 주문취소해달라는게 말이됩니까?? 그래서 세일 가격으로 다른 바지 살수있냐고 물어보니 그것도 안된다네요;;(지금 현재는 오전에 세일이 끝났습니다.)
그냥 화가나서 거기다가는 무슨말을 해도 그냥 취소해달라고 할거같아서 여기에 한번 물어봅니다..;;
싸게사고 좋아했던 제가 완전 바보가 된 느낌이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품절연락을 받으시고 무척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45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4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3 digital java911 2012-01-20
11442 통신 조영준 2012-01-20
11440 기타 강을라 2012-01-20
11439 기타 윤민희 2012-01-20
11438 식음료 강선주 2012-01-20
11437 식음료 서진희 2012-01-20
11436 통신 손길수 2012-01-20
11435 digital 이지영 2012-01-20
11434 생활가전 이기애 2012-01-20
11433 통신 이지영 2012-01-20
11432 생활가전 정정희 2012-01-19
11431 통신 최진원 2012-01-19
11430 기타 이은진 2012-01-19
11429 digital 이보라 2012-01-19
11428 기타 최민진 2012-01-19
11427 기타 김성환 2012-01-19
11426 해결&감사글 김유진 2012-01-19
11423 기타 노상완 2012-01-19
11422 통신 황해경 2012-01-19
11420 기타 진승규 2012-01-19
11417 기타 양윤정 2012-01-19
11414 기타 김기원 2012-01-19
11413 생활가전 김미경 2012-01-19
11412 기타 박재규 2012-01-19
11409 생활가전 서은아 2012-01-19
11406 digital 강주철 2012-01-19
11405 기타 노상완 2012-01-19
11403 digital 정도균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