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기계약 및 보증금 편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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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사기계약 및 보증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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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찬용
  • 조회수 : 3,759회
  • 작성일 : 11-11-17 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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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역 마****에 입주해 있는 마**공인중개소(등록번호 92380000-****, 02-325-****)에서 피해를 보았습니다.<BR><BR>위 부동산은 효력이 없는 위임장(2002년 발급)을 이용하여 임대인(저의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세계약을 진행하여 임의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8,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담당 : 강**이사 010-4725-****) 이를 알게 된 어머니가 항의하자 뒤 늦게 보증금은 돌려 주었으나 아직 1,000만원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5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이러한 악덕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이렇게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BR><BR>(현재 임차인과의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임차인 또한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BR><BR>위 부동산으로 인한 또다른 피해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BR><BR>이 글은 절대 특정업체를 비방하기 위해 올린 글이 아니며 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글을 작성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동산업자가 임대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아직 다 돌려주지 않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임의계약에 관해 해당업소에 재재를 가하기 위해서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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