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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엑스포근방의 펜션환불규정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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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연희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5-13 17:28:37

본문

5월 27일 이용하려고 하고,
5월 13일자 예약취소하려고 했으나
환불규정에 의해 20% 공제한다고 합니다.
공제받지 않기위해 당일 다시 예약의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전산에 예약취소가 되어 재예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요금 (2인기준 250,000원)의 20%인 50,000원을 피해봐야만 한단 소린데
이건 업주쪽의 불합리한 규정사항아닙니까?

당연히 고지받아야할 환불규정에 대해서는
사이트내에서 사용자의 불찰이라고만 업주쪽은 말합니다.

가르쳐주세요.
50,000원의 과금이 문제가 아니라
업주쪽의 사고방식이 정당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환불규정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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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입니다.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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