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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렌탈의 어이없는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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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홍권
  • 조회수 : 1,355회
  • 작성일 : 12-03-13 2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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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없는일을 3번이나 당한후 억울하고 고객을상대로 장난을 치는 기분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BR>1월31일 이마트에서 렌탈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걸보고 그날 47인치의 티비를 렌탈로 계약을하고 <BR>출금은 3월달 매달5일날짜로 빠져나갈꺼라고 계약서에 그리 등록을 하고 설치는 2월7일날 설치를했습니다.<BR>하지만.. 계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2월21일날짜로 금액이 출금된걸확인후 이마트로 전화를 하였지만 <BR>KT렌탈쪽이 마감이 된상태라 내일 오전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날은 전화를 끊고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BR>제 통장을 허락없이 출금을 한것과 계약에 매달5일로 빠져나가는걸로 결정을 하였지만. <BR>터문이 없는 날에 출금이 된걸로 인해 더이상의 계약이 성립되지않아 <BR>철회로 결정이 나서 티비는 렌탈에서 철회되었습니다... <BR><BR>하지만 3월7일 또 출금이 되었습니다.. 소동아닌소동이 또 발생이 되어구요 <BR>그날 밤 박**이란 이름으로 입금은 되었지만.... 기분은 몹시 안조은상태였지만. <BR>더이상의 일은 없겠지하며.... 끝난줄알았지만. <BR>오늘13일 돈이 또 빠졌나갔네요.. <BR>정말 어처구니 없는일이 계속생겨 호소의 글을 남겨봅니다. <BR><BR>어떻게 해야할까요.... <BR>사람의 실수로 전산장애로 이런일이 생겼다고 좋게 좋게 생각했지만. <BR>이젠 실수라고 용납할수가 없네요... 3번의출금으로 전 이젠 참을수가 없네요 <BR>고객을 향해 대응하는 말투며 정말.. 고객의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인드 자체가 없는<BR>회사가 왜 주식회사인지도 여쭙고싶네요... <BR>고객의 이런고충 눈여겨 잘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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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철회한 렌탈 TV의 요금이 청구되어 기분이 매우 상하셨겠습니다. 오출금된 금액에 대해 업체에서 다시 입금 시켜드린것으로 보아 전산상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출금이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체에 렌탈 철회에 대해 가급적 서면(내용증명)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분쟁 발생시 입증에 있어서 도움이 될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해당건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 철회의사 및 오출금에 대한 처리를 촉구하시고 향후 문제 발생시 제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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