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물량도 확보 제대로 안된상황에 판매하려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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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앤모드 ] 판매물량도 확보 제대로 안된상황에 판매하려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정신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25-11-17 11:08:50

본문

물건 수급도 안되는 상황에서  할인걸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고발입니다.  평소에도 배송일이 늦어서 여러번 주문했다 취소하기를 반복했었는데요.

이번엔 배송일이 워낙에 늦은것을 감안해서
11월 5일 주문을 여유있게 했는데
옷 상품마다  모두 배송이  12일이상.  15일상 ,20일이상
지연 입고 된다는 메세지를 받았네요.
그것도 10일이 훨씬 지난 상황에서 말입니다.

게시판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상품지연 취소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도
물건 수급도 안되는 상황인거 같은데
할인을 더 크게 걸어서 소비자들을 끌고 있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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