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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에 못박혀있어 신체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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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세연
  • 조회수 : 2,359회
  • 작성일 : 12-01-17 20:17:52

본문

방한신발을 구입하여 배송을 받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에 상품을 확인하니 만족하는 상품이였으며,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 신었습니다.
방한신발이라 속에 털이있어 신발 뒤꿈치쪽에 못이 박혀있는 것을
모르고 신었는데 못이 뒤꿈치를 찔러 걷는대에도 문제가 있을
정도입니다.
뽀족한 못 부분이 뒤꿈치 쪽을 파고 들었으며,
늦은 저녁이라 다음날 업체 쪽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자 쪽과 거래를 한 것이지 공장에서 나가는 배송이라
공장측과 확인을 해본다는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회피한다고 생각이 들며, 다음날 다른분에게 전화가 왔으나,
배상요구에 대해 저는 합리적이다는 생각이 안들어 다시 전화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알아서하라는 무책임한
말까지 들었습니다.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결함 상품으로부터 위해를 입은 경우 상품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 가 그 상품으로 인해 야기된 소비자의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으며, 신체의 손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판매자쪽에서는
2012년 1월 12일 배송받아, 1월13일부터 통화를하여
2012년 1월16일 전화를 하여 배상을 요구했으나 금일 까지 아무런
통보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꺼운 못이 박혀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증거물이 남겨져 있으며,
필요시 제출 가능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에도 판매자 쪽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소지바는 현재 신체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처가 되지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후 착용중 신발의 하자로 신체상 손상을 입으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상처가 생길수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치료비에대한 직접 보상을 요구하실수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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