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라이프 ] 수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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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호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26-04-07 18: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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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지요청을 하였는데 위약금 56만원가량을 요구함
분명 고객의 잘못이 아니라 스카이라이프잘못임에도
해지금을요구하고 아니란태도에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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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