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라타 항공 ] 일정변경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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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남형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6-04-06 16: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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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공권 변경에 대해 문의로 박혜진 상담원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결항은 천재지변으로 다음날 제일 빠른 시간대와 일정 변경에 따른 돌아오는 비행기를 변경 하려 하였지만, 약 23분 동안 기다리라는 말씀만 하시고 저보다 10분 정도 늦게 전화연결을 한 일행은 원하는 시간에 예약변경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그 다음 비행기인 15시15분 1자리만 남아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따로 타고 가라는 말인지... 어의가 없었습니다.
1달 전부터 3박4일 일정을 다 빼놓은 상황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 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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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